2012년의 기억
지하철 정기 승차권을 국세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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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0. 17:26
지하철 정기권을 국세청에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
http://www.taxsav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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