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를 포함 여러 학원들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간으로 회원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3개월을 등록했고 추가로 1달을 준다고 해서 3개월의 금액을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하루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환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가입시에 '절대 환불 불가'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곳에 싸인한 기억이 납니다.

 

 문득 환불 불가 규정 자체가 불법이란걸 뉴스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찾아 보니 역시나 불법이었습니다. 규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싸인을 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 위약금으로 공제 하고 사용한 일수 만큼 제하고 나면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휘트니스 센터에 연락하니 관련 업무 담당 하시는 분이 오면 연락준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됐는데도 안오길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입시에 규정을 보고 싸인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다 알아보고 연락한거라고 얘기하고 관련 담당 하시는 분한테 전화 걸어서 오늘까지 연락달라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소비자원 ( http://www.kca.go.kr/ ) 에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상담받은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업체의 위법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소비자원에서 해당 업체로 중재 시도를 합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단지 중재 시도만 합니다. 우선 업체로서는 소비자원에서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뜨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서 연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환불을 해주도록 중재를 시도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언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절대 못주겠다고 하면 한국소비자원은 할일을 다 한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발생한 현안에 대한 내용을 접수 시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가불판단을 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에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 명령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좀더 알아봐야 겠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저같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신고 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해당 업체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 환불 안해 주려다가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되니 업체측에서도 여러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해당 업체가 벌금 내는거와 내 돈을 돌려 받는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것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소송을 하진 않을테니 업체측이 끝까지 배째면 어떡하냐 생각하실텐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서 시정 명령을 받으면 업체에 여러가지 안좋은 상황이 나오니 그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하는게 힘드니 돈은 못돌려 받더라도 업체측에 대한 괘씸죄로 시정명령까지 받도록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담을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구요.. 더 자세한 것은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

 

 다행히 헬스장에서 환불 해주었습니다. 24만원에서 위약금 10%, 하루 이용비 3,000원, 카드발급비 10,000원 해서 나머지 돈 돌려 받았습니다. 하루 다녀오고 37,000원을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배운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정도 돈으로 인생수업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네요.

 

 


Posted by great-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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