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시행 이후 성범죄자 발생시 해당 읍면동에 사는 이웃
세대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 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고 만약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내용은 사진, 키, 몸무게, 범죄 요지등 꽤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열람시에는 범죄자의 사는 지역이 읍면동 까지만 공개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인지 범죄자의 인권문제인지 말은 많은데
국민의 알권리에 더 무게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힘을 쓰셨기에 신상 공개가 시행되었겠죠. 하지만 본인의 범죄기록이 노출된
범죄자들이 맘을 잡았다가도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생기네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sexoffender.go.kr


Posted by great-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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