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환급

공개 포스팅 2011. 2. 18. 10:37


 학원마다 환급반을 구성 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강남의
어학원을 기준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기본 적인 내용은
재직자 환급이 가능한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 입니다.

1.  조건

 우선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환급 조건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사 경영지원부나 그쪽에 알아 보시면 됩니다. 환급 가능 회사 여부만
조회할뿐 회사에서 어떤 증명서든 띄어서 학원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등록하고 실제 수강전에 회사가 지원하는 회사가 아닐경우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2. 환급액
 
 처음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같이 부담하는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월급시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냈고 노동부와만
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   수업 내용

 환급 교육은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수업이 기초 수업
위주이다. 노동부에서 환급을 받는데 학원에서는 왜 굳이
기초수업 만으로 구성했는지는 모르겠네요.

4. 금액

 특정 2개월의 수업을 한번에 결제 해야함. 지켜져야 하는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이수후 수업일수도 채워지고
한다면 일정 기간 후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어학원은 2달정도 수강시 9만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


5. 결론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다 느낀 점은 생각보다 유용하진 않은거 같습니다.
우선 수업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기초 위주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환급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액도 보통 어학원 한달 금액이 12만원인데 4만 5천원정도 지원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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