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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기 승차권을 국세청에 등록

great-artist 2012. 5. 10. 17:26

지하철 정기권을 국세청에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 http://www.taxsav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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